통합 검색
9.8. 주일 실시된 전우하장로 복권의 건(천안새빛교회 정관 제2장 제14조에 의거) 공동의회는 통과되었습니다.
그동안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.
댓글 0
비회원 게시글 사용자 체크
댓글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