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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양

교구

1교구

1-1 유현옥 권사
1-2 김민자 권사

2교구

2-1 김경은 권사
2-2 전우하 장로

3교구

3-1 김용만 집사

구역모임(소그룹)

말씀으로 삶을 나누고, 사랑과 격려가 넘치는 구역모임으로 매주 금요일 각 구역별로 모임이 이루어집니다.
(순장모임은 오후예배후에 있습니다)

심방안내

대심방

매년 각가정을 방문하여 심방을 합니다.

환우심방

성도 중 질병과 사고 등으로 인한 수술,
입원 등의 상황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.

사업체 및 개업심방

성도가 개업을 하거나 사업체 심방을 요청
하는 경우 이루어집니다.

이사심방

이사를 한 성도의 요청이 있을 때 새로운 집을 방문하여 진행합니다.

새가족등록심방

새가족이 교회에 등록 한 후 교구에 편성된 후 이루어집니다.

기타심방

성도가 목양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담, 예배 등을 요청할 때 교역자와의 상의를 통해 심방이 이루어집니다.

장례안내

①교회주관 장례 조건

고인이 성도이고, 고인이나 직계가족(부모, 자녀까지)이 새빛교회 성도인 경우 위로예배, 입관예배, 발인예배, 하관예배 순으로 장례를 진행하게 됩니다. 새빛교회 조기 및 근조화환과 조의금이 제공됩니다.

②위로예배

교회주관이 아닐 경우 지역 교역자와 성도들이 한 차례 방문하여 조문 및 위로예배를 드리게 됩니다. 근조화환와 조의금이 제공됩니다. 장례가 전체적으로 기독교식으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유가족들이 요청할 경우 위로예배를 드리며 조문할 수 있습니다.

③조문

가족들이 예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예배 없이 조문만 진행하게 됩니다.